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 중계기 설치동 변경

아파트 중계기 설치의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입대의 결정을 얻어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탑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계기 설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통신사의 전자파 점검을 받아본 후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되 설치 장소 주변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신 3사의 현장실사 후 의뢰인이 거주하는 동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의결들과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찾아보니 여러 법령 위반사항을 찾을 수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때 필요한 입주민 20인의 동의서의 존재가 모호했고, 설치 장소 주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 동의 절차도 누락하였으며, 중계기 설치로 얻는 수익도 상당히 과장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잘못 안내하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이런 법령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재심의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후, 의뢰인에게 뜻을 같이 하는 입주민 20명 이상을 모으도록 하여 통신사 중계기 설치에 대한 제안서를 상정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이후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었고, 통신사의 현장실사를 통해 결국 의뢰인이 거주하는 동은 중계기 설치동에서 빠지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계기 소음과 전자파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다른 입주민들도 중계기 설치 동이 최소화되면서 통신 효율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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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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