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징역 1년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성인사이트에 올림


형사 사건요약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입니다. 촬영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유포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인물과 상대방의 집에서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자꾸 휴대폰 플래시를 켜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며 그만 비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단순히 불빛을 비추는 척하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성인 사이트에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서야 자신이 불법 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피고인이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파렴치한 태도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우선 처음 만난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거 영상 속 의뢰인이 "찍지 마"가 아닌 "비추지 마"라고 언급한 것은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성인 사이트 유포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가해자가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시 대화 내용(플래시 제지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불법 촬영을 넘어 '유포'까지 이어진 점이 가중 처벌의 핵심임을 강조하여, 단순히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도록 엄벌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호하고, 유포된 영상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이미 유포된 영상이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면 삭제할 수 있나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유포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유포된 영상의 확산을 막는 법적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통합적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 Q.상대방이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명확히 거절하지 못했다면 처벌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찬성이 없었다면 비동의 촬영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플래시를 비추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몰래 촬영했다면 더욱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상황의 정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 분석하여 피해자가 촬영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드립니다.

  • Q.불법 촬영 가해자가 초범이면 실형이 나오기 힘든가요?

    최근 사법부의 추세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유포가 동반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유포 경로 등을 치밀하게 추적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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