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그 사람의 집에서 성행위를 하던 중, 상대방이 자꾸 핸드폰의 플래시를 켜자 그만 비추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방은 플래시만 비추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성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친구가 성인사이트에 의뢰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야 자신이 몰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인은 결코 몰카가 아니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데 성관계 동영상 촬영까지 동의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비추지 말라고 하는 증거 영상을 보면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요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무엇보다 성인사이트에까지 동영상을 유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도 부합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