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20대 미혼 남성인 의뢰인은 웹하드,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란물과 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렌트를 통해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해서 시청,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아이디로 토렌트에 접속이 되었고 해당 아이디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했고,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법 촬영물 소지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서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동영상 파일을 클릭하여 재생을 시작한다는 고의가 필요하고, 일반 음란물이라고 생각하고 클릭하여 재생을 시작한 뒤 재생 과정에서 비로소 불법 촬영물임을 알게 된 경우라면 ‘시청’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유포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파일의 제목과 파일명에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고, 동영상의 썸네일이나 설명글 및 의뢰인의 검색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까지 등록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