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교모임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함께 7080 노래주점에 갔다가, 무대에 나란히 서서 같이 노래를 불렀던 여성 회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 회원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의뢰인이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모임의 회원들이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을 추는 자리였고, 자신 또한 노래를 부르는 해당 여성 회원의 옆에서 흥을 돋우면서 허리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회원과 그 배우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회원이 신체 접촉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양형에서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길고 긴 설득과 협상 끝에 저는 고소인 측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던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전력이나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