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 | 가처분 일부인용

성형 부작용으로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자 병원이 가처분 신청


민사·상사 사건요약
성형수술 부작용에 항의하던 의뢰인에게 병원이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공익적 정보 제공 목적임을 입증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가슴 성형수술 결과 양쪽 유두의 높이가 달라지고 가슴 형태가 찌그러지는 등 중대한 외관상 부작용을 입었습니다. 재수술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기를 올리고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병원은 의뢰인의 이러한 정당한 의사표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정하며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뢰인의 활동을 전면 봉쇄하려 시도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이 병원의 영업권 보호보다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권 행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 부작용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공유하는 것은 성형수술을 고려 중인 다른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익적 정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요구한 1,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반금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병원의 가처분 신청 중 '부작용', '의료과실'이라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만을 제한했을 뿐, 의뢰인이 겪은 구체적 사실관계(피부 함몰, 유두 높이 다름, 가슴 찌그러짐 등)에 기반한 시위와 게시글 작성은 모두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방해가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의뢰인은 위반금 공포 없이 자신의 피해를 계속해서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 이후 병원 측은 태도를 바꾸어 현재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링크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링크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병원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의료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가처분 결정 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간접강제(위반 시 배상금)' 조항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병원 측이 금지하려 했던 핵심 내용인 '사실 적시' 부분을 대부분 허용받음으로써 의뢰인의 대항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를 시각적·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시위의 근거가 허위가 아닌 실체적 진실임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으며, 이를 통해 병원의 가처분 신청이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한 부당한 압박임을 부각하였습니다.
4.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 유리한 가처분 결정을 지렛대 삼아 병원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수술비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적 국면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의 행위 없이, 본인이 겪은 사실을 피켓 등으로 알리는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되는 문구에 '의료과실' 등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될 경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용되면, 의뢰인은 병원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측에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 Q.성형 부작용 후기를 올렸을 때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방의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비난보다는 자신이 직접 겪은 구체적인 증상(예: 함몰, 비대칭 등) 위주로 사실만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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