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양쪽 가슴의 유두 위치 및 높이가 다르고 가슴에 굴곡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재수술 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병원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자 병원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병원은 병원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시 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사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리는 것은 가슴 성형수술을 고민하고 있을 다른 의료소비자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병원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피켓 시위를 할 때 ‘부작용’, ‘의료과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결정하면서도 병원을 지칭하는 표현들이나 피부 함몰, 유두 높이 다름, 가슴 찌그러짐, 가슴 크기 모양 다름 등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병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제한당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병원 측과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