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원고는 친구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 친구가 “프랜차이즈 납품과 관련된 투자와 연계되어 연 8%의 고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관심을 갖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5천만원을 그 친구에게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친구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조심스럽게 변제를 요청하자, “지연되는 기간만큼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대답만 하고 그 이후로도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찾게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원고와 피고는 대화 속에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거래의 실질은 금전대여 계약이었습니다. 대주가 인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차주에게 지급하면, 차주는 직접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변제기가 도래하면 대주에게 연 8%의 고정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금전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며 원고도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재는 피고는 연 8%를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였을지 모르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연 8% 이자, 그리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현재 이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고 원금에 대한 대가(이자)가 고정되어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항상 외형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를 했으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금전대여가 성립하지는 않는지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