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내를 걸어가던 중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사람에 의해 무방비 상태에서 뒤에서 충격을 받아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리가 아팠지만 가야 하는 약속이 있어 킥보드 운전자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아쉬운 대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은 채 자리를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전화번호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인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을 접수시켜 킥보드 운전자를 찾은 다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허리통증 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가해자와의 합의 대행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았고, 가해자도 고의적으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적어준 것이 아니라면서 호소하였기에 의뢰인은 1,0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떠났던 괘씸한 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금융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