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뛰는 소리에 잠 못 이룰 정도… 수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수년간 윗집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윗집 자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 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들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하여 가구가 흔들리고, 천장에 설치된 전등이 떨어져 의뢰인의 자녀가 다칠 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 역시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고3 아들의 수험생활에 방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린아이를 통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웃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오랜 시간 참고, 항의라 해봐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층간소음이 심하니 매트를 깔아주실 수 있겠느냐"는 정도의 정중한 부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윗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고소인 부부는 없고, 처음 보는 두 명의 여성과 세 자녀가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을 아이들의 이모와 도우미라고 소개했습니다. 고소인 부부가 아이들을 두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대신 돌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매트를 깔아달라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다시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이 아랫집 사람임을 밝히자, 이번에도 처음 보는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 여성은 자신을 시터라고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고소인의 존재를 묻고 나서야 고소인은 방금 잠에서 막 깬듯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막내 아이는 여전히 집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매트 설치 여부를 묻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고소인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정시켜 보려 노력하고, 위로도 해보았지만 고소인은 더욱 흥분하며 자신이 엄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고소인의 아이가 고소인의 소리 지르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고함치는 모습을 보게 된 의뢰인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매트만은 꼭 설치해달라”고 부탁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결국 공황 증세를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고소인이 드디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은 마치 악몽같은 날들이 끝났다는 희망에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요. 그러나 믿기 어렵게도,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도 모자라, 억울한 무고까지 당한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에 아들과 함께 당당히 변호인도 없이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이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시킨 상황에서 결국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이의있소!” 의뢰인을 향한 무리한 고소, 법리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조목조목 반박한 이재희 변호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죄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후 각각의 혐의에 대해 판례와 철저한 사실관계 증명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사생활의 사실적 평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요.
즉, 침입이라 함은 단순히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공간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한 상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주거침입으로 몰아갈 수 없고, 들어올 때의 상황이나 모습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비이상적이고 불안한'정도의 모습이어야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 스스로 침입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아랫집 주민)을 밝히자, 고소인의 집에서 시터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이후 고소인이 현관에 나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 내부로 진입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 역시 그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침입을 문제 삼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상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은 정중하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을 뿐입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크게 떠드는 아이가 너냐”고 말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으며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인과 대화를 나눌 때 고소인의 자녀는 시터와 함께 있거나, 이따금 현관 쪽으로 와서 엄마의 고함 소리를 흉내내며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 목적은 오로지 “매트를 깔아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이었으며, 말도 못 알아듣는 2살짜리 아이를 탓하거나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주장한 "현관문을 쾅 닫았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데요. 고소인 스스로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현관문은 잠금장치 때문에 닫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잠금장치로 인해 닫히지 않은 문이 "쾅"소리를 내며 닫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하여 ●
의뢰인은 이미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막내 아이는 2살로, 진술이 어려운 연령이며, 다른 아이 둘은 고소인이 만난 적도 없고, 역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다른 두 자녀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의뢰인이나 변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경찰 수사관이 의뢰인을 조사할 당시 아이들도 엄마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유죄라는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이후 자녀에게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03. 탄탄한 의견서 한 방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는 각 혐의에 대해 법리와 사실인정에 관한 해명을 종합한 의견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고, 무리한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갈등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형사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이 겪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적합한 판례의 제시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시각에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발견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나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과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 능력을 갖춘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률 동영상]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는 층간소음 해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