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 1, 2의 행위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제71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가해자 2(관리직원)의 경우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보였기에, 명재는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액 300만 원을 이끌어내며 원만히 합의를 매듭지었습니다. 반면, 가해자 1(입주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열린 형사조정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가해자 1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200만 원의 배상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