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정보·정보통신망 | 합의금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형사 사건요약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형사 절차를 진행해 형사조정금 200만 원과 합의금 300만 원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실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같은 단지 입주민인 가해자 1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열람을 요구했고, 관리직원인 가해자 2는 절차를 무시한 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 1, 2의 행위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제71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가해자 2(관리직원)의 경우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보였기에, 명재는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액 300만 원을 이끌어내며 원만히 합의를 매듭지었습니다. 반면, 가해자 1(입주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열린 형사조정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가해자 1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200만 원의 배상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적 대응 결과, 의뢰인은 두 가해자로부터 총 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의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한 입주민의 책임까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에 그치지 않고, 형사조정과 합의라는 유연한 절차를 활용해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정신적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링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입체적인 가해자 대응: 합의 의사가 있는 가해자와 부인하는 가해자를 구분하여 각각 합의와 고소라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적용: CCTV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적법한 절차(경찰 동행이나 법원 명령 등) 없이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3. 형사조정 제도의 적극 활용: 고소 이후 검찰 조정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합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신속한 피해 회복: 장기간의 민사소송 대신 형사 절차 내에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을 극대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관리소장이 경찰도 아닌 사람에게 CCTV를 보여줘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원의 영장,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리주체는 영상을 임의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리주체와 요구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Q.CCTV 무단 열람으로 고소하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례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들의 과실 정도와 침해된 사생활의 범위를 입증한다면 1인당 수백만 원 단위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형사조정은 무엇이고 왜 좋은가요?

    검찰 단계에서 중립적인 위원들이 합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원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정에 임하면 판결까지 가는 수고를 덜면서 확실한 배상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