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가 회사의 대주주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회계장부를 꼼꼼하게 살펴본 주주들로부터 ① 약 2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 ②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법인에 5억 3,000만원을 임의 대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입출금 사실과 회계 처리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 지출,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회사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시킨 바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출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에 불과하다는 점, 다른 법인에 금원을 대여한 것은 사업상 파트너 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경영 판단에 속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회사와 경영진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단편적,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지속적,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보아 ‘민사적’인 문제로 풀어야 하지 이를 횡령죄로 볼 것은 아니라는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은 의뢰인과 민사소송 중이었는데 형사고소를 통해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러한 배경까지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