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의 요청을 받고 억대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변제기한을 미루었고, 매번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서 주기만 할 뿐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차용증 등 금전대여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수의 서류가 존재하고, 돈도 계좌송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대여 사실을 증명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결과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나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저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압류만으로 장기간 연체되어 있던 대여금을 지연이자와 가압류 비용까지 더하여 일시에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등 집행권원만 받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하도록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까지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