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 주식 가압류 성공

대여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가압류


민사·상사 사건요약
사업상 알게 된 지인에게 억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회피당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채무자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찾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 없이 원금과 이자 등 전액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사업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온 지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억대 규모의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는 매번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반복적으로 깨지자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업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온 지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억대 규모의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는 매번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반복적으로 깨지자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주식이 묶여 경영권과 법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재산이 없다던 채무자는 즉각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장기간 연체되었던 대여금 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지연이자와 가압류 진행에 소요된 법 비용까지 모두 합쳐 일시에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가압류 조치만으로 피해를 완벽히 회복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링크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안집행의 규정준용) 링크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링크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한 판결문(집행권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급소를 공략할 수 있는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일반적인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비상장법인 주식이라는 특수 자산을 공략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영 활동에 제동을 걸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했습니다.
3. 본안 소송 전 가압류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이 겪어야 할 장기 소송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지연이자까지 모두 회수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채무자 명의의 집이나 통장이 없으면 돈을 영영 못 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례처럼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제3자에게 받을 채권, 임대차 보증금, 심지어 무형자산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비상장 주식 가압류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채무자가 주식을 가압류당하면 주식의 양도나 처분이 제한됩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의 경우 경영권 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며, 향후 배당금 수령 등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대외 신용도나 운영을 위해 해당 압류를 시급히 풀어야 하므로, 본 사례처럼 소송 전에도 일시 변제를 약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 Q.가압류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의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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