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하이샷시’라고 불리는 프로파일을 분쇄하여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매출이 크고 실적이 우수하자 일부 경쟁업체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은 나머지 "재활용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재활용 실적량을 허위로 부풀렸고 이로 인해 재활용 지원금을 부당하게 과대 수령하였다. 그로 인해 고발인과 같은 일반적인 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삭감되어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였다. 그로 인해 고발인과 같은 일반적인 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삭감되어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으로 경쟁업체(원고)가 패소하고 의뢰인의 업체(피고)가 승소하게 되자, 이번에는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편취한 것이 사기라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되어 다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정상적인 사건이라면 부당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다음, 범죄 혐의가 밝혀진 이후에 그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고발의 진짜 목적은 동종업계에서 실적이 좋은 의뢰인 회사의 영업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고발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며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가 피고소인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도 고소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영업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나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소명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