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는 방법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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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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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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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고소인 측 대표이사에 대한 치밀하고 공격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단계의 불리한 정황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확보하는 전략적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3. 무죄 판결을 통해 향후 전 직장이 제기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단순한 무죄 주장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액을 절반 이하로 감경시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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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직접 만든 업무 자료인데 퇴사할 때 가져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의 소유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고용주인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자료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낙 없이 반출하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소홀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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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업비밀 침해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냥 내는 것이 좋을까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면 유죄가 확정되어 평생 전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전 직장이 이를 근거로 수억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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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가 자료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되어 영업비밀 침해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들고나간 행위 자체는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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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까 봐 걱정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종(예: 벌금에서 징역)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벌금 액수가 일부 증액될 가능성은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확실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벌금이 50% 이상 감액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용기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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