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무죄

[영업비밀침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는 방법


지식재산권 사건요약
전 직장 업무용 파일을 반출해 신설 법인에 활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영업비밀 요건 미비를 입증해 영업비밀침해 무죄를 이끌어냈고, 배임 혐의도 정상 관계를 피력하여 벌금을 약식명령 대비 50% 이상 감액하며 방어해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들을 그대로 들고나와 본인이 직접 설립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이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라는 오명을 쓰고 막대한 벌금과 향후 민사 소송의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명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반출된 파일들의 실체를 분석한 결과, 영업비밀 성립의 3요소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얻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파일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일반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며, 회사 내부에서도 영업 증진을 위해 외부 반출이 자유롭게 권장되던 자료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전 직장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100여 가지에 달하는 정밀한 질문을 던지는 전략적인 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자백과 증언들을 다수 확보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력화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업무상배임 혐의 역시 정상 참작 사유를 수용하여 약식기소 당시 벌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에서도 논리적인 변론을 이어갔으며, 결국 검사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어 무죄 및 벌금 감액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영업비밀의 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링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통계적으로 극히 낮은 형사재판의 무죄 확률(5% 미만)을 뚫고, 영업비밀의 법리적 요건인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 결여를 완벽히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2. 고소인 측 대표이사에 대한 치밀하고 공격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단계의 불리한 정황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확보하는 전략적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3. 무죄 판결을 통해 향후 전 직장이 제기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단순한 무죄 주장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액을 절반 이하로 감경시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제가 직접 만든 업무 자료인데 퇴사할 때 가져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의 소유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고용주인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자료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낙 없이 반출하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소홀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Q.영업비밀 침해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냥 내는 것이 좋을까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면 유죄가 확정되어 평생 전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전 직장이 이를 근거로 수억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 Q.회사가 자료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되어 영업비밀 침해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들고나간 행위 자체는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까 봐 걱정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종(예: 벌금에서 징역)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벌금 액수가 일부 증액될 가능성은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확실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벌금이 50% 이상 감액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용기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횡령·배임, 업무방해,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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