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강력한 증거일 뿐이며, 법원에 인지무효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구청 등에 신고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서류상 부모 자식 관계를 임의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소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Q.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친자인 줄 알고 양육비를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자가 아님에도 기망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번 사례처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고의적인 속임수가 있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간 지출한 비용과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Q.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인지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인지무효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다른 형태의 소송은 사안에 따라 제척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가장 적절한 소송 형태와 대응 시기를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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