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와 종종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출산을 고집하였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혼인은 하지 않더라도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시키고 수년간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는데 뒤늦게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가 법률혼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혼을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여 수년간 친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왔던 것을 되돌리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과거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의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했던 것을 무효라고 확인하여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었을 충격이나 배신감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은 금액일 수 있으나, 법원의 기존 판결을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가 아님에도 이러한 금액을 인정한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의뢰인은 비로소 새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