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노동위원회의 해임 취소 판결이 '괴롭힘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징계가 무거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제출된 증거와 정황들을 재차 정리하여,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함을 피력하는 한편, 원고(상사)의 청구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보복성 소송임을 입증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