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내괴롭힘 | 원고 청구 기각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상사가 해임처분이 취소되자 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상사가 해임처분에 대해 불복,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명재는 역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청구 기각과 의뢰인 승소 및 변호사 비용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고통받다 회사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상사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상사는 의뢰인이 허위·과장 신고를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노동위원회의 해임 취소 판결이 '괴롭힘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징계가 무거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제출된 증거와 정황들을 재차 정리하여,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함을 피력하는 한편, 원고(상사)의 청구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보복성 소송임을 입증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판결 이후 즉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소송 방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 전액을 가해자인 상사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없이 명예와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링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링크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이 '면죄부'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부당한 상황을 타개했습니다.
2.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변호사 수임료 등)을 가해자에게 전가하는 실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민사 소송에 대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변론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가해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이겨서 복직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나 수위의 적절성을 주로 판단합니다. "해고는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괴롭힘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괴롭힘 사실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신고 행위는 정당하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Q.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지출한 법률 비용까지 끝까지 회수해 드립니다.

  • Q.괴롭힘 신고 내용을 약간 과장해서 말했는데,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신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주된 목적이 피해 구제에 있다면, 세부적인 묘사에서 다소 과장이 섞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후 단계에서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진술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회사에서 내린 징계가 취소되었는데, 제가 다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회사의 징계 결과와 별개로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복직 후 뻔뻔하게 소송을 걸어온다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반소를 제기하여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