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불송치(혐의없음)

미성년자 성관계 및 교제 – 불송치(혐의없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진정한 사건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자"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심리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위계(속임수)나 위력(압박)에 의한 간음 여부가 쟁점이 되어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배진성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이 위계나 위력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에서 애정을 주고받았으며 의뢰인이 어떠한 압박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부모 측이 주장하는 '결혼 약속을 빌미로 한 간음'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정돈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배진성 변호사가 제출한 SNS 대화 자료와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링크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위계'나 '위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의 애정 공세나 일상적인 대화 내역을 입체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 부모의 진정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여 고소(진정) 사실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돈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여 피의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만 16세가 넘은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만 16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고 강압이나 속임수 없이 순수하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물이나 금전이 오갔다면 성매매 혐의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나 속임수가 있었다면 위계등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성범죄 조사에서 '위계(속임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무형의 속임수를 뜻합니다. 단순히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고백 자체가 위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중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부모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진술하거나 평소의 애정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이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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