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채권추심 | 전부 승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민사·상사 사건요약
사업자금 명목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대여금의 성격과 채무 인정 정황을 입증해 투자금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 금액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노래방 및 주점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면 월 4%라는 파격적인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며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구입비 등을 핑계로 추가로 2,600만 원을 더 빌려 갔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처음에 빌린 3,000만 원만 갚았을 뿐,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빌려준 소중한 돈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해당 금원을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피고의 사업 운영 방식이나 수익 구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직 이자 수령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기한 연장을 간곡히 요청했던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 스스로가 해당 금원을 갚아야 할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채무가 투자금이 아닌 명백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완벽히 방어해낸 결과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 명재는 현재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위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링크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링크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원금 보장과 확정 이자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업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금과 명확히 구분되는 대여금 계약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하며 보낸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채무자 본인이 해당 금원을 변제 의무가 있는 채무로 자인했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3. 단순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즉각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공적인 문서로, 일반적인 차용증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특히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게 되어 채권 회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Q.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우기면서 돈을 안 갚는데,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투자금은 원금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대여금은 원금 반환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수익 배분이 아닌 확정 이자를 받기로 한 약속, 원금 보장 약정,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맥락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계약의 실질이 대여금임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 Q.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은 채권 회수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판결 이후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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