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친구의 매형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노래방이나 술집 같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이고 원금에 대한 월 4%의 이자까지 모두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친구의 이름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채무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자동차 구입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추가로 2,600만원을 더 빌려 갔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처음에 빌렸던 3,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사건을 선임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우리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면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항변에 대비하여 처음에 돈을 빌려준 시점에서 원고는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 주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 간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원고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의 채무는 투자금 명목이 아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는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