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무죄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죄


형사 사건요약
동아리 단체카톡방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발언의 배경과 의미를 적극 변론하고 전략적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활동하던 동아리의 단체카톡방에서 다른 회원인 고소인을 지칭하며 "그가 과거에 성희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소인이 성희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기에, 고소인은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내 다수의 인원이 고소인 측에 서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매우 고립되고 불리한 처지에 놓인 채 법무법인 명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발언이 기술적으로는 허위일지라도 그 이면에 실질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실제로 과거 동아리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성 사건에 연루되었던 구체적인 전력을 확인하여 발언의 공익성과 연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이 확정적이거나 단정적인 어조가 아니었음을 밝혀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보다는 정보 공유의 성격이 강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가 없었더라도 발언의 기초가 된 성희롱 사건이 존재했던 점, 발언 방식이 단정적이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성추행 가해자로부터 당한 악의적인 역고소와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발언의 기술적 허위 여부보다 그 바탕이 된 실질적 사건(과거 성희롱 전력)과의 연관성을 부각하여 발언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2. 다수의 목격자와 동아리 회원이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도, 정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발언의 비확정적 성격을 이끌어내 심증을 뒤집었습니다.
3. 성범죄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라는 법망을 이용해 피해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역고소'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변론으로 무죄 판결을 도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단체카톡방에서 말한 내용이 조금 틀렸는데 무조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핵심적인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처럼 '경찰 조사' 여부라는 지엽적인 사실이 틀렸더라도 바탕이 되는 성희롱 사건이 실재했다면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여러 명이 있는 카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더 위험한가요?

    그렇습니다. 단체카톡방은 한 번의 메시지로 다수에게 내용이 전파될 수 있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동체의 안전이나 정보 공유에 있다면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 Q.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사과를 요구하는데 응해야 할까요?

    성범죄나 학교폭력 등의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입막음을 위해 명예훼손 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섣불리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문을 작성하면 오히려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이러한 '보복성 고소'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재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