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제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당혹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그러다보니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인정' 부터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처음엔 '잘 기억이 안난다', '상대방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등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딱 네 가지 뿐입니다.
첫째, "그런 적이 없다."둘째, "그런 적은 있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셋째, "그런 적은 있으나 억울한 면이 있다."
넷째, "그런 기억이 안난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어떤 자세를 택할 것인지는 그 날을 겪었던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이 그와 같다면 무죄를 받아볼 희망이 있겠지만, 거짓된 주장이라면 소위 '괘씸죄'와 같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요.
다음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또한 어떤 자세를 택할 것인지는 의뢰인의 기억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는 심신미약 외 변호사가 달리 주장할 만한 점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일종의 '자백과 선처' 전략이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선처의 범위도 달라진다는 점이 고려 요소입니다.
02.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냉청한 사건 파단이 필수적입니다.
제 설명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그런 사실은 있다'고 제게 실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 시간 가량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들어본 결과, ①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집들이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지며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는 등 호감을 보였고, ② 피해자가 지인의 집 안방에 들어가 먼저 잠을 청하자 의뢰인도 이를 뒤따라 들어가 옆에 누워 잠을 청하였으며, ③ 처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의뢰인이 팔 베개를 해주자 이에 호응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윗옷을 벋기고 가슴을 만졌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의 경우 자백과 선처가 최선일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면 '합의하에 발생한 것임'을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께서는 한 동안 고민을 하더니, 자백과 선처 전략을 선택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자백과 선처 전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금마저 의뢰인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성사시키는 등 노력한 끝에,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03. 오직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변호합니다.
오직 의뢰인을 위한다는 마음만으로 사건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야만, 이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선택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다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