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평소 거래하던 의약품 도매업체를 이용하여 탈모약을 주문하고 복용하였다가 (1) 진료기록부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2)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통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치과의사들에게 적용되었던 혐의로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약사법에서 말하는 ‘조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료법에서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약사법에서 말하는 처방과 조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일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전과가 생기는 것 이외에도 약 90일간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