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진료기록부 기재 없이 도매업체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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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약사법상 조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처방과 배합 행위의 부재를 명확히 짚어내어 도매상을 통한 단순 구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3.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연동되는 면허 자격 정지 및 90일의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 리스크를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해소하여 의뢰인의 직업적 권익을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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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사가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고 스스로 약을 처방해 먹는 것이 불법인가요?
현행 의료법은 타인에 대한 진료 시 진료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사 본인의 자기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방전 발급이나 약품 확보 과정에서 본 사례처럼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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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병원 운영정지 처분도 같이 나오나요?
네,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상 벌금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부터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90일 내외의 장기 영업정지는 병원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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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사법상 의약품 조제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약사법상 조제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나누는 행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약품을 취급하더라도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 사례처럼 도매상을 통한 구매 과정이 조제로 오인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성격에 대한 정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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