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 무혐의처분

치과의사가 진료기록부 기재 없이 도매업체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탈모약을 주문해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료행위와 조제의 법리를 입증해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영업정지 위기까지 방어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거래처인 의약품 도매업체에 탈모약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진료기록부 작성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받은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고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수많은 치과의사를 압박하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과 전과는 물론, 의료기관에 내려지는 약 90일간의 업무정지라는 행정적 위기까지 겹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료법이 의사 본인의 자기 치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치과의사가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부 미작성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약사법이 규정하는 처방과 조제 행위의 실체가 본 사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직접 공급받아 복용한 행위가 약사법상 제한되는 무자격 조제 행위와는 결을 달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법리적 설명을 전격 수용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전과가 남을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병원 운영권과 직결된 90일간의 영업정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링크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링크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사가 스스로에게 행하는 자기 치료 및 약물 복용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약사법상 조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처방과 배합 행위의 부재를 명확히 짚어내어 도매상을 통한 단순 구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3.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연동되는 면허 자격 정지 및 90일의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 리스크를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해소하여 의뢰인의 직업적 권익을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의사가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고 스스로 약을 처방해 먹는 것이 불법인가요?

    현행 의료법은 타인에 대한 진료 시 진료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사 본인의 자기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방전 발급이나 약품 확보 과정에서 본 사례처럼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병원 운영정지 처분도 같이 나오나요?

    네,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상 벌금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부터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90일 내외의 장기 영업정지는 병원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 Q.약사법상 의약품 조제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약사법상 조제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나누는 행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약품을 취급하더라도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 사례처럼 도매상을 통한 구매 과정이 조제로 오인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성격에 대한 정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약사법·의약품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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