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①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② 승진의 대가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협박 혐의, ③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언동을 하여 여직원들을 모욕하였다는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들이 "미투(ME TOO) 운동"의 일환으로 2~8년 전의 일에 대해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의뢰인은 평소 여직원들을 상대로 짓궂은 농담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사실처럼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한 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범죄인정안됨),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처분(범죄인정안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