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리 검토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 중 일부는 과거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의 사건임을 포착하여, 이미 고소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공소권 없음 논리를 펼쳤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