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용역계약을 따내기 위해 원청의 업무 담당자에게 여행경비,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게 하여 합계 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용역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사 수행 실적이 없음에도 실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원청에 제출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허위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하고 허위서류에 기망당한 원청으로부터 입찰계약을 따내 15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저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1) 일감을 따내야만 기업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청의 계약담당자가 뇌물을 요구하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을’로서 이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
(2)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거래 현실상 이것이 불가능하여 소위 말하는 ‘들러리’업체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
(3) 용역계약은 정상적으로 모두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죄명은 무려 6개였고, 사기죄의 편취금액인 15억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9년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도중 가족상을 당했는데 저의 조력을 통해 5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