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징역 3년

용역계약을 따내기 위해 원청의 업무담당자에 뇌물을 주었다가 구속


형사 사건요약
용역 계약 수주를 위해 뇌물 공여, 사문서 위조, 입찰 방해 및 15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 관행과 실질적 계약 이행 여부를 소명함으로써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원청의 용역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담당자에게 3,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 실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업체를 내세운 입찰 방해를 통해 원청으로부터 1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총 6개의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경위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원청 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을'의 위치에서 뇌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래 현실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들러리 입찰' 관행을 설명하며 단순 기망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실제 용역 계약이 정상적으로 모두 이행되어 원청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도중 발생한 가족상을 치를 수 있도록 5일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을 위한 인도적 조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인정된 6개의 죄명과 15억 원의 미변제 편취액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양형 사유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인 징역 3~9년 중 최하한선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경제 범죄 사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고의 선처를 받은 결과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아 가족의 마지막 길을 지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링크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링크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링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링크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7. 31.>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 12. 18., 1987. 11. 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 1. 25.]
    [2015. 7. 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12. 6.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삭제함.]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구조적 '을'의 지위 소명: 원청 담당자의 뇌물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수직적 갑을 관계와 기업 운영의 절박함을 호소하여 뇌물공여의 비난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2. 실질적 계약 이행 강조: 편취 금액이 15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업무가 실제로 성실히 수행되어 원청에 실무적 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3. 법정 최저형 도출: 6개 죄명이 경합된 가중 처벌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최하한선인 징역 3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형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4. 인도적 구속집행정지 성취: 구속 재판 중 발생한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절실한 사정을 해결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며,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Q.뇌물을 준 사람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되나요?

    제공한 금액의 규모와 대가성 여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원청 담당자와의 유착은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Q.구속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본인의 중병, 출산,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횡령·배임, 업무방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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