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계약을 따내기 위해 원청의 업무담당자에 뇌물을 주었다가 구속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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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7. 31.>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 12. 18., 1987. 11. 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 1. 25.]
[2015. 7. 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12. 6.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삭제함.]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실질적 계약 이행 강조: 편취 금액이 15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업무가 실제로 성실히 수행되어 원청에 실무적 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3. 법정 최저형 도출: 6개 죄명이 경합된 가중 처벌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최하한선인 징역 3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형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4. 인도적 구속집행정지 성취: 구속 재판 중 발생한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절실한 사정을 해결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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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며,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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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뇌물을 준 사람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되나요?
제공한 금액의 규모와 대가성 여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원청 담당자와의 유착은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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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속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본인의 중병, 출산,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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