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 승소(2억원배상)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62세 어르신이 위자료 청구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마취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에서, 개인사업자였던 의뢰인의 실질 소득을 입증하여 기대여명이 적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상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모 병원에 입원하여 프로포폴 수면 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결국 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의뢰인의 가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인 '일실수입'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 62세로 법적 가동연한(기대여명)이 길지 않아 일반적인 산정 방식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세무서 신고 소득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는 개인사업자였기에, 법무법인 명재는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금융 자료와 장부를 샅샅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이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했던 통상적 소득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 수준을 상향시켰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총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령에 따른 일실수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소득을 최대한 반영시킨 결과이며, 특히 의뢰인과 가족들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만 5,000만 원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입증 덕분에 의뢰인 가족은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개인사업자 실소득의 정밀 입증: 신고 소득보다 높은 실제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과 영업 자료를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2. 고령자 일실수입 극대화 전략: 가동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여 배상액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고액 위자료 확보: 단순 신체 손해를 넘어 한 가정이 파괴된 비극적 사정을 상세히 변론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적시: 수술 중 모니터링 소홀 등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를 명확히 짚어 병원의 전적인 책임을 끌어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의료사고 소송은 환자가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일반인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료기록부 감정 등을 진행하여 과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 Q.사고 당시 소득이 없으면 일실수입을 못 받나요?

    무직자나 주부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Q.병원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병원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향후 발생할 간병비나 후유장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법적 자문을 통해 적정 배상액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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