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 승소(2억원배상)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62세 어르신이 위자료 청구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자 000병원에 입원하여 프로포폴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지마비 상태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의뢰인의 가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지마비의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라는 점은 명백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지만, 사고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만 62세로 기대여명(법적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실수입이 많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개인사업소득자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소득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000병원과 의료진 등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제외하고도,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한 것으로서, 덕분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조금이나마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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