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의 유발 여부보다,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맥락'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동창 관계로서 상당 시간 호감 어린 대화를 지속해온 정황을 스크린샷 등으로 증명하며, 해당 발언이 일방적인 성희롱이 아닌 연애관 차이에 따른 제안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가치관 공유 및 동의 구하기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표현이 다소 직설적이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 대상인 인격적 몰살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