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OO구 OO동 부동산에 대한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을 함께 계획하였던 동업자로부터 "A기업이 매매 대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B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해놓았는데, 보관자에 불과한 B기업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B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여 시가 1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상의한 후에 "고소인이 부동산 매매 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결국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인데, 계획하던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폭등하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또는 A기업이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로서 수탁자는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B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법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횡령가액이 커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큰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