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소인 측이 부동산 매매 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설령 고소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B기업)를 형사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양자간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