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동업자간 감정 싸움이 계속 되던 중 상대방이 야간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목발 등을 가지 와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내어 의뢰인에게 특수 폭행과 협박을 가함.02. 사건 결과동업계약을 의뢰인측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위자료, 변호사 선임료 등을 배상 받고 고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