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배진성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 회사의 이용약관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약관상 위약금 배상 의무는 '가품'을 속여 판매했을 때 발생하며, 리페어는 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절차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될 때만 적용된다는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수작업 제작 특성상 위치 어긋남은 리페어 흔적이 아니다'라는 공식 회신과 의뢰인의 자체 검수 기록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진행한 검수 방식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백 년 된 가구에 핀셋을 이용한 강한 물리력 행사와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는 통상적인 검수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무리한 시도가 오래된 가구에 새로운 손상(보석 탈락 및 크랙)을 유발했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리페어 흔적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원고 측의 잘못된 검수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일 뿐이며, 리페어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이 전혀 완수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