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끌어냈습니다. 이후 모욕죄로 기소된 앞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해당 상사가 인사 담당자로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온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유적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발언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으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감정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