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정 직장 상사를 "앞잡이"라고 부르고, 그 직장 상사의 무능력함에 대해 험담을 하면서 "채용비리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다", "하는 일도 없고 업무의 기본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 "회사에 놀러 다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그 상사가 의뢰인의 발언을 모두 꼬투리 잡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채용비리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다", "하는 일도 없고 업무의 기본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 "회사에 놀러 다닌다"라는 표현은 의뢰인의 주관적인 생각, 느낌, 의견일 뿐, 어떠한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앞잡이"라는 표현은 그 직장 상사가 인사 담당자로서 평소 회사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한다는 의미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앞잡이"라는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가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전과가 생길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