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돈을 주지 않기 위해 기망했다고요? 억울한 대기업 의뢰인의 한탄
의뢰인은 국내의 한 대기업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가 위 계약 해지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청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 사해행위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재하청업체, 즉 원고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하청업체는 의뢰인인 원청에서 받아야 할 기성고 대금이 있었고, 원고는 하청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재하도급 대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의뢰인에게 기성고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재하도급 대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는데, 하청업체와 의뢰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계약을 해지하며 원고를 기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고 대금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았으니,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재하도급 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원고에게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혹여나 기성고 대금을 줘야 함에도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것처럼 비칠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다급히 조력을 구했습니다.
02. '미정산 합의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는 없어...' 법무법인 명재의 탄탄한 변론

당사자들끼리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어째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품고 고민함

의뢰인과 하청업체가 미정산 합의한 것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기에 미정산 합의엔 문제가 없음을 주장

이에 의뢰인과 하청업체의 미정산 합의는 유효하며, 사해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게 됨을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원고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1. 피보전채권의 발생 2. 사해행위의 존재 3. 수익자의 악의 4. 제척기간 내 행사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민사의 대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함
법무법인 명재는 '당사자들끼리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어째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요. 이에 '2.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해 관점을 맞춰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하청업체가 기성고를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기에 의뢰인과 하청업체의 미정산 합의는 유효하며, 사해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기성고 미정산 합의의 방식을 도리어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재산의 증가를 거부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03. 대기업의 갑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던 재판부의 결정
법무법인 명재의 여러 법령과 판례, 논문 등을 인용한 탄탄한 주장으로 재판부는 원고 소 취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갑질의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겠지만, 의뢰인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송사인데요.
그러므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치 않는 관심과 집중력으로 사건을 돌볼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이뤄야 합니다.
만일 하도급 분쟁, 사해행위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기업 등 수많은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