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배임,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기업법무 | 항고 인용

[검찰항고] 건설사 직원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인용


형사 사건요약
대형 건설사가 현장 관리자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고, 추가 수사 끝에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밝혀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건설현장 관리자인 피의자는 안전시설물의 수량과 면적 등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발주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단순 업무상 착오'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번복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형 건설사인 고발인 측은 명백한 비위 행위가 면죄부를 받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마지막 불복 절차인 검찰항고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검찰항고의 인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치밀한 논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다년간 근무 경력과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과다 발주한 규모가 통상적인 '업무상 착오'로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수준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처분 검사가 피의자의 변명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필요한 추가 수사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며, 재기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약 2개월간 집요하고 정교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끈질긴 논증 결과, 상급 검찰청은 항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찰항고를 전격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려진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보완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결국 현장 관리자의 고의적인 횡령 혐의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불기소로 영원히 묻힐 뻔했던 대형 건설 비리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피의자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음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기업 내 법질서를 바로잡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링크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
  •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링크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검찰항고의 낮은 인용률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피의자의 경력과 발주 데이터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업무상 착오'라는 주장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원처분의 논리적 결함을 증명하였습니다.
2. 대형 건설 현장의 복잡한 자재 발주 시스템과 하도급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이 놓쳤던 실체적 진실을 재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도록 강력한 수사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3. 재기수사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서면 제출과 법리 소명을 멈추지 않았으며, 상급 기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4. 불복 절차가 가지는 '마지막 희망'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역량을 총동원하였으며, 결국 재기수사를 통한 형사책임 추궁까지 완수함으로써 고발인인 의뢰인의 법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검찰항고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매우 짧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항고권이 소멸하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즉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고 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Q.검찰항고 인용률이 왜 그렇게 낮은가요?

    검찰항고가 인용되려면 원처분 검사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국가 기관이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새로운 증거나 치밀한 법리적 반박 없이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Q.항고가 인용되면 바로 기소가 되나요?

    항고가 인용되면 대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청으로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 절차로 이어지게 되며, 본 사건처럼 확실한 논증이 뒷받침될 경우 유죄 판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관련 업무 분야: 횡령·배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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