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매매/소유권 등, 기업법무 | 원고 승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은 대표가 약속을 어기고 회사 매각 거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핵심 실무자로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중, 회사의 대표가 이제 그만 은퇴를 하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회사 인수를 제안하자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너무 헐값에 회사를 넘겼다고 생각한 것인지 회사 대표가 계약을 번복하며 회사를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결국 의뢰인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원래 내용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그 즉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대표가 계약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가 처음부터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듯이, 회사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양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내용증명에 의한 양도청구로 주식은 이미 양도되었으며, 의뢰인이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자신이 젊음을 바친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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