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흑악관’ 사이트를 통해 N번방에 초대를 받았는데, 돈을 송금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수 구매하고,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검경의 수사가 치밀해지고, 법원의 선고형도 더욱 엄정해지고 있던 시기에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주장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한 방법이나 지불한 금액, 구매한 양에 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