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하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기성고 미정산이 문제된 사건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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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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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성고 미정산 합의가 단순한 '대금 가로채기'가 아니라,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한 당사자 간의 정당한 계약적 결단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을 통한 프레임 돌파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존재 여부'라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상위 개념인 '합의 유효성'이라는 법리적 우위를 선점하여, 기업 간의 자유로운 계약 행위가 제3자의 소송으로 침해될 수 없음을 논파했습니다.
3. 장기 소송을 관통하는 치밀한 리서치
3년의 기간 동안 상대방의 파상공세와 청구 취지 변경에 대응하여 건설법령, 학술 논문, 최신 판례를 총동원한 맞춤형 변론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4. 전략적 종결을 통한 실질적 승리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 주장의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소 취하'라는 최선의 종결 방식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판결 리스크를 제거하고 의뢰인의 명예와 실익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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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 대금을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당사자 간의 합의 자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다만, 하청업체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합의의 '정당한 사유'(공사 지연 손해 등)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번 사례처럼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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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합의 내용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거나 상거래 관행상 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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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도급 업체가 직접 대금을 달라고 청구(직불청구)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하청업체의 지급 정지나 부도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청이 이미 하청업체와 정당하게 대금을 정산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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