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안서 등 업무용 파일을 가지고 퇴사를 한 다음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가 입찰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며 일감을 많이 따내자 이로 인해 입찰에서 떨어지는 등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직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동시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마치 산업스파이처럼 거액을 받고 회사의 내부정보를 빼돌렸다거나, 이직으로 인해 엄청난 연봉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 회사에 근무할 당시 파일의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재판에서는 해당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유출된 제안서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인과관계있는 손해액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5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고 이직 회사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 처벌은 피하지 못했지만 형량을 최대한 낮추었고, 2억 원의 청구금액을 90% 이상 감액하여 오히려 이전 직장으로부터 90%의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방어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