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제가 직접 만든 제안서나 업무 자료인데 퇴사할 때 가져가는 것도 죄가 되나요?
네, 본인이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업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이를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사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로 간주되는 핵심 기술이나 고객 명단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면 무조건 전 직장이 청구하는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약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전 직장)은 그 유출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전 직장의 낙찰 실패가 단순히 자료 유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경쟁력 차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배상 금액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인과관계가 없는 과도한 청구를 걷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Q.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앞으로의 이직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나요?
벌금형은 실형과 달리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형사 처벌 기록(전과)으로 남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공공기관이나 특정 보안 직군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며,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벌금액을 최소화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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