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회사에서 카톡으로 상사 뒷담화를 하였다가 고소 당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특정 여성 상사를 지칭하여 수차례 "노처녀", "마녀",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담화를 한 사실을 그 상사가 알게 되어 회사 내에서는 징계를 받는 한편 별도로 그 상사로부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행위나 발언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 내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노처녀", "마녀", "아줌마"와 같은 표현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거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처녀", "마녀", "아줌마" 등의 표현에 대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