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카톡으로 상사 뒷담화를 하였다가 고소 당함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직장 내 상사에 대한 불만 표출이 도덕적 비난이나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국가 형벌권이 개입해야 하는 범죄의 영역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노처녀", "아줌마" 등 일상적 용어가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것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카톡으로 동료랑 상사 욕을 했는데, 그 상사가 알게 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일상적인 비유나 호칭 수준이라면 무혐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단둘이 나눈 카톡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우리 법원은 단 한 명에게 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고 외부 유출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화의 성격과 보안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Q.회사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형사 처벌까지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회사의 징계와 국가의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징계는 사내 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이고, 형사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형사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Q."아줌마"나 "마녀" 같은 말이 왜 모욕죄가 안 된 건가요?
법원은 모욕죄를 판단할 때 표현의 무례함만 보지 않고,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할 정도인지를 봅니다. "아줌마"는 사전적으로 기혼 여성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이고, "마녀" 등은 성격이나 업무 태도를 비유한 것일 뿐 인격 자체를 말살하는 욕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된 상황과 빈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구성원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징계위원회에 관여한 임직원을 비난하는 메일을 다른 직원에게 발송
형사 회사에서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 당함
형사 회사에서 카톡으로 상사 뒷담화를 하였다가 고소 당함
형사 전남자친구가 인터넷에 사생활을 폭로하여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형사 성매매 알선책과의 문자 때문에 성매매로 처벌받을 뻔 했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