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회사에서 카톡으로 상사 뒷담화를 하였다가 고소 당함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회사에서 특정 상사를 비하하는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아 형사고소를 당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명재는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특정 여성 상사를 지칭하며 수차례 "노처녀", "마녀",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이 해당 상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의뢰인은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사로부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징계와 더불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발언이 직장 내 에티켓 차원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노처녀", "마녀", "아줌마"와 같은 단어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법학적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해당 표현들이 구체적인 사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처녀", "마녀", "아줌마" 등의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내 징계와 별개로 형사상 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용된 다소 무례한 표현이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2. 직장 내 상사에 대한 불만 표출이 도덕적 비난이나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국가 형벌권이 개입해야 하는 범죄의 영역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노처녀", "아줌마" 등 일상적 용어가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것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카톡으로 동료랑 상사 욕을 했는데, 그 상사가 알게 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일상적인 비유나 호칭 수준이라면 무혐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단둘이 나눈 카톡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우리 법원은 단 한 명에게 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고 외부 유출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화의 성격과 보안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Q.회사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형사 처벌까지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회사의 징계와 국가의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징계는 사내 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이고, 형사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형사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Q."아줌마"나 "마녀" 같은 말이 왜 모욕죄가 안 된 건가요?

    법원은 모욕죄를 판단할 때 표현의 무례함만 보지 않고,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할 정도인지를 봅니다. "아줌마"는 사전적으로 기혼 여성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이고, "마녀" 등은 성격이나 업무 태도를 비유한 것일 뿐 인격 자체를 말살하는 욕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된 상황과 빈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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