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특정 여성 상사를 지칭하여 수차례 "노처녀", "마녀",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담화를 한 사실을 그 상사가 알게 되어 회사 내에서는 징계를 받는 한편 별도로 그 상사로부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행위나 발언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 내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노처녀", "마녀", "아줌마"와 같은 표현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거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처녀", "마녀", "아줌마" 등의 표현에 대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